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기 환급대상, 환급액

by 헤헤헤hehehe 2024. 6. 18.
반응형

 

 

 

 

 

대출금리가 높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6월 28일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 확인 후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분기말에 환급됩니다.

 

 

지원대상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에 해당
  2.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경우(은행대출은 제외)
  3.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리가 5%이상 7%미만인 경우
  4. 대출의 유형이 지원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제외대출 :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

 

 

환급 신청 방법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은

6월 28일 ~ 7월 5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여러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이자 지원 금액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명당 환급 최고액은 150만원

 

대출금리구간

대출금리구간 5.0%이상~5.5%미만 5.5%이상~6.5%미만 6.5%이상~7.0미만
지원금리 0.5% 대출금리 - 5%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1%(=6%-5%) 1.5%
지원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방법과 환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8일부터 환급개시되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니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