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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로 자신감도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세요!!
노인일자리 지원자격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월 60시간 근무시 월 급여 76만원(근로계약에 다라 다름)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일자리 근무내용
사회서비스형
-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 근무내용 :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 근무시간 : 월 60시간
- 급여 : 월 76만원
시장형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취업알선형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시니어인턴십
-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 근무내용 :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제외직종 30개 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 가능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신청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선정 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http://www.seniorro.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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