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의 1급, 2급, 3급의 시험일정과 등급별 응시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시험일정은 1급 2급 3급 동일합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2024년 23회 필기 | 2024.08.12~2024.08.1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9.26~2024.09.27 |
2024.10.05 |
2024년 23회 면접 | 2024.11.18~2024.11.22 | 2024.12.09~ 2024.12.14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수 (3과목)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 (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 (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1과목) |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기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구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등급별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응시등급별 실무경력 인정기준
등급별 청소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비고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청소년 상담사 합격률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1차 (필기) |
1급 | 대상 | 410 | 493 | 560 | 671 | 910 |
응시 | 316 | 348 | 390 | 470 | 677 | ||
응시율(%) | 77.07 | 70.58 | 69.64 | 70.04 | 74.40 | ||
합격 | 110 | 108 | 206 | 85 | 350 | ||
합격률(%) | 34.81 | 31.03 | 52.82 | 18.09 | 51.70 | ||
2급 | 대상 | 5,057 | 5,313 | 5,291 | 5,933 | 6,015 | |
응시 | 3,876 | 3,947 | 4,128 | 4,468 | 4,485 | ||
응시율(%) | 76.65 | 74.28 | 78.01 | 75.31 | 74.56 | ||
합격 | 1,022 | 1,943 | 1,769 | 2,050 | 2,802 | ||
합격률(%) | 26.36 | 49.22 | 42.85 | 45.88 | 62.47 | ||
3급 | 대상 | 7,558 | 7,365 | 7,086 | 7,545 | 7,344 | |
응시 | 6,008 | 5,597 | 5,667 | 5,822 | 5,608 | ||
응시율(%) | 79.49 | 75.99 | 79.97 | 77.16 | 76.36 | ||
합격 | 2,047 | 1,731 | 1,549 | 3,056 | 1,469 | ||
합격률(%) | 34.07 | 30.92 | 27.33 | 52.49 | 26.19 | ||
2차 (면접) |
1급 | 대상 | 142 | 142 | 238 | 134 | 357 |
응시 | 139 | 141 | 233 | 130 | 351 | ||
응시율(%) | 97.9 | 99.29 | 97.90 | 97.01 | 98.32 | ||
합격 | 101 | 88 | 173 | 91 | 239 | ||
합격률(%) | 72.66 | 62.41 | 74.25 | 70.00 | 68.09 | ||
2급 | 대상 | 1,135 | 2,098 | 2,076 | 2,277 | 3,160 | |
응시 | 1,119 | 2,039 | 2,024 | 2,191 | 3,052 | ||
응시율(%) | 98.65 | 97.18 | 97.50 | 96.22 | 96.58 | ||
합격 | 932 | 1,706 | 1,709 | 1,714 | 2,568 | ||
합격률(%) | 83.28 | 83.66 | 84.44 | 78.23 | 84.14 | ||
3급 | 대상 | 2,194 | 1,998 | 1,675 | 3,200 | 1,782 | |
응시 | 2,132 | 1,946 | 1,626 | 3,061 | 1,710 | ||
응시율(%) | 83.8 | 97.39 | 97.07 | 95.66 | 95.96 | ||
합격 | 1,825 | 1,701 | 1,382 | 2,629 | 1,508 | ||
합격률(%) | 85.6 | 87.41 | 84.99 | 85.89 | 88.19 |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의 2024년 시험일정과 등급별 응시자격,
실무경력인정기준 및 최근 5년간의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시일정을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