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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약 80만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꼭 혜택을 누려보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좋은점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0만원 퇴직연금 추가 적립 + 2023년 연 7% 수익률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 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2,412만원 지원 + 수수료 4년간 0원
-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 · 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절차를 간편하게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합니다.
또한 사용자 재정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비교하기
중소기업퇴직연금 | 퇴직연금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기타 |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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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할 수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년한시 정부재정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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