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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90%감면받을 수 있는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대출금 + 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통신 채무조정 신청방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21일부터 방문, 홈페이지, 전용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신청 다음날 추심이 중단됩니다.
- 방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 다운받기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등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감면하고 10년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대상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프로그램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복지연계 및 신용관리등 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체 통신채무자의 대출금 + 통신비의 연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지원으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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