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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과목 하는일 및 진로 시험 면제 대상

by 헤헤헤hehehe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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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일과 진로 및 전망, 시험과목과 면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Net 관세사

 

www.q-net.or.kr

 

 

관세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제 2차시험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분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 2차 시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제 2차 시험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 2차 시험
3교시
13:50 14:10 ~ 15:30
(80분)
관세평가
제 2차 시험
4교시
16:00 16:20 ~ 17:40
(80분)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음.

미성년자는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합격 시 성년이 된 이후 자격증 교부함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관세사 취득 후 하는 일 및 진로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시험 면제 대상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제1차시험 면제

1) 2010년도 제27회 관세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 최근 합격률

 

최근 5년 통계자료(단위 :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 대상 2,758 2,433 2,593 2,313 2,181
응시 2,087 1,913 2,013 1,798 1,635
응시율 75.7% 78.6% 77.6% 77.7% 75.0%
합격 624 451 559 470 405
합격률 29.9% 23.6% 27.8% 26.1% 24.8%
2 대상 1,343 935 926 946 802
응시 1,072 750 769 778 649
응시율 79.8% 80.2% 83.0% 82.2% 80.9%
합격 176 149 90 169 90
합격률 16.4% 19.9% 11.7% 21.7% 13.9%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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