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하는일과 진로 및 전망, 시험과목과 면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 1차 시험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
제 2차시험 2교시 |
11:10 | 11:30 ~ 12:50 (80분) |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구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 2차 시험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제 2차 시험 2교시 |
11:10 | 11:30 ~ 12:50 (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 2차 시험 3교시 |
13:50 | 14:10 ~ 15:30 (80분) |
관세평가 |
제 2차 시험 4교시 |
16:00 | 16:20 ~ 17:40 (80분)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음.
미성년자는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합격 시 성년이 된 이후 자격증 교부함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관세사 취득 후 하는 일 및 진로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시험 면제 대상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제1차시험 면제
1) 2010년도 제27회 관세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 최근 합격률
최근 5년 통계자료(단위 : 명,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1차 | 대상 | 2,758 | 2,433 | 2,593 | 2,313 | 2,181 |
응시 | 2,087 | 1,913 | 2,013 | 1,798 | 1,635 | |
응시율 | 75.7% | 78.6% | 77.6% | 77.7% | 75.0% | |
합격 | 624 | 451 | 559 | 470 | 405 | |
합격률 | 29.9% | 23.6% | 27.8% | 26.1% | 24.8% | |
2차 | 대상 | 1,343 | 935 | 926 | 946 | 802 |
응시 | 1,072 | 750 | 769 | 778 | 649 | |
응시율 | 79.8% | 80.2% | 83.0% | 82.2% | 80.9% | |
합격 | 176 | 149 | 90 | 169 | 90 | |
합격률 | 16.4% | 19.9% | 11.7% | 21.7% | 13.9%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