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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에 따른 행정사의 분류와 시험과목, 2024년 시험일정과 시험 면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일정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의 응시 수수료는
필기 10,000원 / 실기 40,000원이며 시험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해사행정사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2024년 12회 1차 | 2024.04.22 ~ 2024.04.26 | 2024.03.25 ~ 2024.04.05 | 2024.06.01 | 2024.07.03 |
2024년 12회 2차 | 2024.07.29 ~ 2024.08.02 | 2024.10.05 | 2024.12.04 |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2024년 12회 1차 | 2024.04.22 ~ 2024.04.26 | 2024.03.25 ~ 2024.04.05 | 2024.06.01 | 2024.07.03 |
2024년 12회 2차 | 2024.07.29 ~ 2024.08.02 | 2024.10.05 | 2024.12.04 |
일반행정사
구문 | 접수기간 | 서류제출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2024년 12회 1차 | 2024.04.22 ~ 2024.04.26 | 2024.03.25 ~ 2024.04.05 | 2024.06.01 | 2024.07.03 |
2024년 12회 2차 | 2024.07.29 ~ 2024.08.02 | 2024.10.05 | 2024.12.04 |
행정사 하는 일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시험과목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문항수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시험시간
75분(09:30 ~ 10:45)
제 2차 시험
1교시 시험과목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2교시 시험과목(공통)
일반, 해사, 외국어 번역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2교시 선택과목
- 일반
4. 행정사무실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
4.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기본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
4. 해당외국어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문항수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시험면제조건
시험의 면제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면제(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3.8이후 경력(임용)자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 해사 행정사 면제
구분 |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 2020.6.9 이후 경력(임용)자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없음 |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하는일과 시험과목 시험과목과
시험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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