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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하는일 시험과목 시험일정 시험면제조건

by 헤헤헤hehehe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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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에 따른 행정사의 분류와 시험과목, 2024년 시험일정과 시험 면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일정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의 응시 수수료는

필기 10,000원 / 실기 40,000원이며 시험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해사행정사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2024년 12회 1차 2024.04.22 ~ 2024.04.26 2024.03.25 ~ 2024.04.05 2024.06.01
2024.07.03
2024년 12회 2차 2024.07.29 ~ 2024.08.02   2024.10.05 2024.12.04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2024년 12회 1차 2024.04.22 ~ 2024.04.26 2024.03.25 ~ 2024.04.05 2024.06.01
2024.07.03
2024년 12회 2차 2024.07.29 ~ 2024.08.02   2024.10.05 2024.12.04

 

일반행정사

구문 접수기간 서류제출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2024년 12회 1차 2024.04.22 ~ 2024.04.26 2024.03.25 ~ 2024.04.05 2024.06.01
2024.07.03
2024년 12회 2차 2024.07.29 ~ 2024.08.02   2024.10.05 2024.12.04

 

Q-Net 행정사

 

www.q-net.or.kr

행정사 하는 일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시험과목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문항수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시험시간

75분(09:30 ~ 10:45)

 

제 2차 시험

1교시 시험과목

  1.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2교시 시험과목(공통)

일반, 해사, 외국어 번역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2교시 선택과목

  • 일반
    4. 행정사무실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
    4.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기본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
    4. 해당외국어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문항수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행정사 시험과목.jpg
0.63MB

 

 

시험면제조건

 

시험의 면제

  1.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2.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3.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면제(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2011.3.8이후 경력(임용)자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 해사 행정사 면제

구분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2020.6.9 이후 경력(임용)자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없음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하는일과 시험과목 시험과목과
시험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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