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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계산하기 감면대상 부과율 인하 농지전용 절차

by 헤헤헤hehehe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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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방법과 감면대상, 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보전(전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계산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면적(㎡) ×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20%(최대 5만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농지전용 절차 알아보기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절차는 신고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

 

필요 서류

(필수)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선택)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권리승계 증빙,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총 10일이 소요되며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방법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본문) | 찾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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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환급 및 감면대상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5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환급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관할청)
  2.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3. 환급금 청구(한국농어촌공사)
  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환급 대상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정책 시행에 따른 계산방법과
감면대상, 농지전용 절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할 때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가 매년 5월이므로 확인하시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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