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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헤헤헤hehehe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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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인감증명서 중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면허신청, 보조사업신청등) 경력증명등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전자민원창구) 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가능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인증서 암호 입력,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인증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발급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5.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방문)

인감증명서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후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발급비용

발급비용(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방문 및 인터넷)과 인터넷 발급 시기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해졌습니다!

방문용으로 발급받을시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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