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재가 의료급여 지원대상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동일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수급자
- 신규 사업지역에 대하여, 퇴원 후 1개월 이상 도과 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정 허용(’24.3월~10월 퇴원자에 한함)
- (배제기준) 퇴원 후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재가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월 72만원
- 필수급여 :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선택급여 :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
재가 의료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재가 의료급여는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관할 지역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 관한 문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의료급여관리사)에서 장기입원자 현황을 파악 후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군·구(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전반적인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 시·군·구(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등에서 케어플랜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군·구(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등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기본 관리기간은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가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신청절차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이 향상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