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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by 헤헤헤hehehe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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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적용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상시근로자가 1명이어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연차 유급휴가 :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 생리휴가 :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 휴업수당 :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 해고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민사소송은 가능)
  • 해고 서면통지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해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전 30일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100% 적용됩니다.

 

무료 노무 상담

각 지자체별로 마을노무사를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등의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서울노동포털

무료노동상담,노동권리보호관,노동자지원,권리구제지원,중소사업주컨설팅,노동교육서울시노동정책,이동자쉼터,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

www.seoullabor.or.kr

 

서울시 노무 상담 서비스

  •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자문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인사관리 관련 서식 작성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지원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근로중인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하며 형식상 근로계약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각종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

임시근로자

  • 1개월 ~ 1년 미만 근로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의 법인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근로결정권 및 경영담당자등이 구분되어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서울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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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고용자(회사)를 말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은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합니다.

근속년수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9년 15년 19년 21년 25년
가산일수       +1   +2 +3 +4 +7 +9 +10 +10
휴가일수 1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예를들어 2022.1.1 입사 근로자가 2023.1.1 부터 2023.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2024.1.1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휴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의무여부와 연차 발생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마을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의 사례 또는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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