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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점포철거비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헤헤헤hehehe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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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및 지원 종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대상

  •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분야·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사례 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사업장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재취업지원

  • 재취업교육 :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 전직 장려 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사업화자금 최대 2,200만원 지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50% 별도) 

 

 

원스톱 폐업지원

 

원스톱 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지원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점포철거지원 제출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1차 신청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영업신고증

 

점포철거비 지원 2차 정산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급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5.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절차는 아래 첨부파일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엔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매뉴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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