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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공제기간을 24.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기간이 24.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기간동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차인 요건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착한 임대인 공제세액 계산하기
공제세액 계산하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 ’24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1월 ~ ’24.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3.7월 ~ ’23.12월)
- 타소득 없음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① 200만원 × 6개월(’23.1 ~ 6월) = 12,000,000원
② 150만원 × 6개월(’23.7 ~ 12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인 경우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 20.1.1 ~ 24.12.31 까지
-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착한임대인 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공제 제외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외업종
업종분류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가. 제조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다.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바. 교육 서비스업 | 초등 교육기관 |
중등 교육기관 | |
고등 교육기관 |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해당하는 임차인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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