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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하기 이월공제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헤헤헤hehehe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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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공제기간을 24.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기간이 24.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기간동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차인 요건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3.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4.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5.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6.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착한 임대인 공제세액 계산하기

 

공제세액 계산하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 ’24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1월 ~ ’24.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3.7월 ~ ’23.12월)
  • 타소득 없음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① 200만원 × 6개월(’23.1 ~ 6월) = 12,000,000원
    ② 150만원 × 6개월(’23.7 ~ 12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인 경우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 20.1.1 ~ 24.12.31 까지
  •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착한임대인 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공제 제외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외업종

업종분류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해당하는 임차인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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