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업무와 평균연봉,
진로 및 전망과 2024년 시험일정, 시험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주요 업무 및 평균연봉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주요 업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업무는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손해사정인의 직무내용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평균연봉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후 경찰공무원 또는 검찰 및 법원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고,
각종 국영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등에서 교통사고분석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사설감정업체등의 취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범위가 넓고 유망직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만큼 취업한 곳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으로, 기업체는 각 기준에 맞게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적인 연봉은 3천만원~6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경우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진로 및 전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진로
- 교통사고조사 관련 경찰관, 군인, 검찰 및 법원 공무원 등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 등
- 보험회사, 공제조합, 사고보상업체 등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등
- 사설감정인 등
자격 취득 혜택
- 교통관련학과 10학점 인정,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4점부여(총 5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후 전망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교통 사고관련 부서인 경찰, 검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 정부산하기관등의 입사조건에 가산점 또는 혜택을 주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험관련업체에 입사하거나 교통사고 사설감정소, 손해사정사무소등에 취업하거나 개업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후 나이와 성별에 제한없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전망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유형 |
제 1차 시험(객관식) | -교통관련 법규 -교통사고 조사론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 운동학 |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25 문제씩 총 100 문제 출제 (시험시간 : 150분) |
제 2차 시험(주관식) |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 |
주관식 5 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시험시간 : 150분) |
합격기준
- 제 1차 시험(객관식) : 시험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 제 2차 시험(주관식) : 평균 60점 이상
시험일정 시험면제 대상자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정답가안발표 | 합격자발표 |
1차시험 | 24.07.29(월), 09:00 ~ 24.08.08(목), 18:00 |
24.09.08(일) 1차·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
09:00까지 | 09:30~12:00 (150분) |
24.09.09(월), 11:00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게시) |
24.10.02(수) (예정) |
2차시험 | 13:00까지 | 13:30~16: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시험접수
- 시험접수는 온라인접수로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서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응시원서( www.safedriving.or.kr) : 홈페이지를 통한 작성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시험 면제 및 면제대상자
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1차시험 일부 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1차시험 전부 면제 | 1차시험 전 과목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전부면제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후 연봉 및 진로,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의 폭이 넓고 연력, 성별에 제한이 없는 분야인 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