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방법, 환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됩니다.(고지된 예정부과세액)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환급일 : 8월 14일 지급예정
- 수출·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일 : 8월 2일 조기 지급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누리집에서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사업실적이 없다면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챗봇상담, 동영상등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세액 비교
부가가치세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의 부가가치세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달라지는 점 체크하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1억원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의무발급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공급가액 기준금액이 미달이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피부관리 및 기타미용(네일아트)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100건으로 확대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가능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방법과 환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대상자는 잊지말고 납부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