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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두루누리 사업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지사에 직접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신규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지사에 직접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 국민연금 홈페이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식) ('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두루누리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지원금액
- 월 평균 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구분 |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
기존가입자 | 미지원 |
유의사항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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