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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금금액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입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
-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납부한 사람이 돌려받는 연금이므로
수급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입기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은 6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은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노령연금은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예금계좌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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