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후차량 기준, 경유차 폐차 8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by 헤헤헤hehehe 2024. 7. 31.
반응형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도 지급합니다. 

승용차 기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024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5등급
(기본+추가)
4등급
(기본+추가)
기본(폐차) 지원율 추가 지원율(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원 800만원 70% 3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5500cc 750만원 1,600만원
5,500~7,500cc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0,000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노후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등급 산정 기준은 mecar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4등급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4등급

  • 휘발유·가스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90g/kWh이하)
  • 경유 : 2006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 휘발유·가스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상,탄화수소:1.2g/kWh이상)
  • 경유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00g/kWh이상,탄화수소:0.66g/kWh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또는 mecar 홈페이지(바로가기))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5. 보조금 지급
  6. 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7. 추가 보조금 지급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서식 모음.hwpx
0.17MB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기후동행카드 지원

 

서울시에서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달에 6만 5천원씩 5개월, 최대 32만 5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 시민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세요!!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1층 대기정책과
  • 문자: 010-6533-3653(수신전용), 전자우편: remember6818@korea.kr, 팩스: 02-768-8858

 

서울시 및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지원 사업도 시행하니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