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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도 지급합니다.
승용차 기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5등급 (기본+추가) |
4등급 (기본+추가) |
기본(폐차) 지원율 | 추가 지원율(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 중량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승용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만원 | 800만원 | 70% | 30%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5500cc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7,500cc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0,000만원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등급 산정 기준은 mecar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4등급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4등급
- 휘발유·가스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90g/kWh이하)
- 경유 : 2006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 휘발유·가스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상,탄화수소:1.2g/kWh이상)
- 경유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00g/kWh이상,탄화수소:0.66g/kWh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또는 mecar 홈페이지(바로가기))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 보조금 지급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기후동행카드 지원
서울시에서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달에 6만 5천원씩 5개월, 최대 32만 5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 시민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세요!!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1층 대기정책과
- 문자: 010-6533-3653(수신전용), 전자우편: remember6818@korea.kr, 팩스: 02-768-8858
서울시 및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지원 사업도 시행하니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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