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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최신 정보!

by 헤헤헤hehehe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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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른 반기 신청 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4.9.1(일) ~ 19(목)
  • 산정 대상 : 24년 상반기 소득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의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 가능
  4.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 소득자료 제공
  5. 소득,재산 확인 및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6. 장려금 신청 완료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요건에 따라 12월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4년도의 요건으로 정산하여
  •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 정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있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24년 상반기 소득을 9월 1일부터 19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년 하반기 소득은 내년 25년 3월 1일부터 17일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의 지급기한은 24.12.30일(산정액의 35%), 하반기의 지급기한은 25.6.30일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1MB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2MB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불이익

 

허위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또한 가센세까지 있으니 반드시 장려금 대상자만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반기신청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신청대상, 지급일과 신청방법, 허위신청의 경우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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