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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의 뜻과 최저임금과의 차이, 서울시 2025년 생활임금 및 적용 사례

by 헤헤헤hehehe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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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정의와 최저임금과의 차이, 서울시 2025년 생활임금 정책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생활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된 임금입니다. 이는 주거, 교육, 건강, 문화 활동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생존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생활임금은 지역별 물가와 생활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로자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기도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 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2024년에 비해 17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금액과 적용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hwpx
0.11MB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최저임금 생활임금
정의 법적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산정기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포함
적용대상 모든 근로자 일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근로자
금액차이 생활임금보다 낮음 최저임금보다 높음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성이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민간 기업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뜻과 차이점

 

 

서울시 2025년 생활임금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1,779원 으로 설정했습니다.

월급 환산시 2,46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pdf
0.34MB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생활임금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위탁 사무 수행(시비 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2025년 지역별 생활임금

2025년 지역별 생활임금 참고

지역 생활임금 최저임금
서울시 11,779원 10,030원
경기도 12,152원
김포시 11,400원
경상북도 11,670원
부산시 11,917원
영암군 10,731원
광주시 12,930원
충청남도 11,730원

 

자세한 지역별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서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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