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알바(파트타임)등의 지급기준 및 조건,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는지, 알바(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예) 1주일 근로시간이 20시간, 시급이 1만원인 파트타임(아르바이트)직원을 고용한다면,
지급할 주휴수당은 4만원 입니다.
20/40 x 8시간 x 1만원 = 40,000원
2. 지급기준 및 조건
주휴수당은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휴게시간은 미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있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전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한다.(사업체의 규모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음)
- 근로자의 유형(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과 관계 없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다.
3.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정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트타임, 알바, 정규직)를 고용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여러 지원금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바로가기) 또는 두루누리지원금(바로가기) 같은 제도인데요, 요즘 지원정책이 많이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기급기준, 조건, 주휴수당 미 지급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해보시고, 근로자 분들께서는 급여항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