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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심사절차 일시납 알아보기

by 헤헤헤hehehe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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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큰 만큼 가입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와 일시납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5년) 가입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1천 원 ~ 70만 원)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24,000원입니다.

또한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 일정

  • 가입신청 : 9월 2일(월) ~ 13일(금)
  • 가입요건 확인 : 9월 19일(목) ~ 10월 2일(수)
  • 1인가구 계좌개설 : 9월 24일(화)~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4일(금)~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매월,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 우대 : 급여, 첫 거래, 공과금, 카드

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적립
  • 우대 : 급여, 첫 거래, 카드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적립
  •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조건

  1. 계좌개설일 기준 만 13~34세 이하
  2. 병역이행기간은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예, 18개월 복무인 경우 35세 6월까지 가능)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5.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혜택

  •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월) 매칭비율(월) 한도(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주요 내용 살펴보기

1. 가구소득 중위 250%로 개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2,336,760원 103,684,650원 133,044,480원 162,028,920원

 

2.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과 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되어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전전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가입 신청이 가능

 

 

심사절차

 

 

 

 

 

심사절차

  1.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약 2주 정도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3. 익월 초 계좌가 개설됩니다.

2주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가 진행됩니다.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 절차

이미지 클릭시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의 일시 납입 지원 조건

  1.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2. 청념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3.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이 가능
  4.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함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혜택, 심사절차와 

청년희망적금 관련 일시납입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급은행별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0522[별첨] 청년도약계좌 정책 10문 10답 설명서.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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