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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큰 만큼 가입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와 일시납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5년) 가입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1천 원 ~ 70만 원)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24,000원입니다.
또한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 일정
- 가입신청 : 9월 2일(월) ~ 13일(금)
- 가입요건 확인 : 9월 19일(목) ~ 10월 2일(수)
- 1인가구 계좌개설 : 9월 24일(화)~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4일(금)~
IBK기업은행 IBK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매월,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 우대 : 급여, 첫 거래, 공과금, 카드
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적립
- 우대 : 급여, 첫 거래, 카드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바로가기)
- 최고금리 : 6.00%
- 기간 : 5년
- 금액 : 1,000원 이상 70만 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적립
-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조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3~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은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예, 18개월 복무인 경우 35세 6월까지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혜택
-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지급한도(월) | 매칭비율(월) | 한도(월)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주요 내용 살펴보기
1. 가구소득 중위 250%로 개선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62,336,760원 | 103,684,650원 | 133,044,480원 | 162,028,920원 |
2.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과 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되어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전전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가입 신청이 가능
심사절차
심사절차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약 2주 정도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 익월 초 계좌가 개설됩니다.
2주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가 진행됩니다.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 절차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의 일시 납입 지원 조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 청념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이 가능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함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혜택, 심사절차와
청년희망적금 관련 일시납입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급은행별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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