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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건과 단점 총정리!

by 헤헤헤hehehe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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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심있는 주제가 주식,부동산,경매,5도2촌등인데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주택연금에 대한 글을 보고 궁금해서 정리해본다.

내가 가진 지금 집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신청방법이나 나이제한같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했다.

아마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가 되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공부하는건 중요하니까!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및 가입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대상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함)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가입절차

주택연금 가입절차

  1.  가입상담 및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2. 심사 : 담보주택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및 보증심사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공사는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발급합니다.
  5. 대출실행 :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6. 가입철회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용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보증료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1.5%입니다.
다만, 총대출한도 5억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 내에서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담보 취득 후 처음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잔액(납부일에 실행되는 부증부대출 포함)의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료 환급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

예를 들어, 60세 어르신이
6억원(공시가격 4.2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비용 : 최대 330,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①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816,600원
(2) 보증금액x120%선택 시: 1,737,600원

② 그 밖의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816,600원
(2) 보증금액x120%선택 시: 3,350,400원

대출기관 인지세 : 최대 75,000원
주택감정평가 수수료 : 약 734, 8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2024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지급방식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지급방식 내  용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
기간
방식
확정기간
지급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단점은 당연하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안내되어 있지 않다.

내가 여러군데를 찾아보면서 느낀 단점은.. 보증료가 너무 비싸다는것과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된다는것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가 너무 큰것도 문제인것 같다.

나는 여태 찾아보면서 주택연금이 대출상품같지 않았는데.. 엄연한 대출상품이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윤이 남아야 하므로 보증료가 비싼것인데.. 그냥 잘 모르는 내가 생각해봐도 

주택연금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다른것보다 안정성이 큰데 왜 그렇게 보증료가 비싼지 모르겠다.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살다가 사망하면 잉여금이 상속된다는것도.. 굉장히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게 뻔히 보이는것 같고.

내가 7-80쯤 되면 거주지를 이동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가 제한사항이 된다는것도 큰 단점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특히나 아이가 없는 나에게 굉장히 고려해볼 만한 상품으로 느껴진다.

아직 멀었지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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