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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없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의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지원불가
*자료실-주택소유 판정관련 FAQ 확인요망
- 소급지원 : 아래 대상자는 2024.6.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24.1.1.~3.3. 기간중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
- 2024.1.1.~3.3. 기간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자로 간주
지원대상 | 연소득 |
청년(19~39세)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7천5백만원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청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예산소지시까지(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회원가입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安방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安방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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