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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들

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보증료지원신청하기

by 헤헤헤hehehe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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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없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을 받을 있는 대구의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보증료지원신청하기

 

대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지원불가
      *자료실-주택소유 판정관련 FAQ 확인요망
  • 소급지원 : 아래 대상자는 2024.6.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24.1.1.~3.3. 기간중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
    • 2024.1.1.~3.3. 기간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자로 간주
지원대상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19~39세)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예산소지시까지(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회원가입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安방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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