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도 종종 언급했지만..
나는 웹디자이너로 10년넘게 일하다가 중간중간 쇼핑몰도 오픈하고 프리랜서로 있기도 했다.
마지막 2023년 가을엔 사업자로 계약한 회사와 헤어지면서 폐업신고를 했는데, 요즘에 정부지원금이나 세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한다고 한다.
결국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실업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거다.
나는 1인 사업자였고, 당연히 매월 나가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결국 해당되지 않는거지.
위에서 얘기한 부득이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일단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거다.
정부24 중장년 지원정책 알아보기
나는 40대가 넘었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장년 지원정책이 있는지 정부24에서 찾아보니 나름 여러개가 있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중장년 내일센터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이 있는데... 아직 나는 웹디자이너로 현업에 있으니까 딱 맞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잡코리아, 사람인, 원티드 등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정부정책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올해안에 다시 사업자로 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지! 생각했다. ㅎㅎ
물론 사업자로서 폐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테지만.. 정말 다시 폐업을 한다면 나는 직원을 들여서 받을 스트레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니 99%확률로 혼자 일하게 될텐데..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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