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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1급, 2급, 3급의 자격기준과 필요서류 및
교육일정과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4. 경력증명서 원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1.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2.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3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2.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교육일정
2024년 15기 보수교육 일정
- 신청기간 : 07.01 ~ 07.07
- 교육기간 : 07.22 ~ 07.26
서울시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기관
- e-보수교육캠퍼스(https://samsungchild.multicampus.com/index.html)
- 에듀케어아카데미(https://www.educareac.com/)
- 마이에듀 교사자람(https://jaram.ac/)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신청절차
- 회원가입(https://chrd.childcare.go.kr/)
-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 선택(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 등록 - 수수료 10,000원 결제
- 서류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별 서류제출(등기우편) - 자격검정
- 수수료 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
- '보류'로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대상 - 자격증 발급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교육일정, 자격증 취득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습확인서 및 기타 서식자료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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