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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 중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정기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지원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금액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중인 피봄자수 X 월 지급금 30만원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
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
(= 3명 × 90만 원) 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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