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500명 이하의 제조업
-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ㅇ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의 업종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금하는 지원금으로
해당하는 사업주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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